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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학부모 “끝까지 간다”, 자사고 취소 ‘법적공방’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7:19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예고
학부모 반발도 여전, 단체행동 이어질 듯
교육부 “법적 판단에 따르겠지만 변화는 없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소재 9곳과 부산 소재 1곳 등 10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자사고들은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학부모 단체들 역시 아이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결론이 나올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와 부산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등 총 10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이에 서울 자사고들은 당초 예고했던 것처럼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 학교는 법적대응을 위한 법무법인(태평양) 선정을 마치고 관련 대응 마련에 돌입했다. 학교별이 아닌 8개 학교가 입장이 같은만큼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학무모들의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자율형사립고등학교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교육부 동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요식적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정해진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아이와 학교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학연은 “전국에서 학생을 뽑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재지정 평가를 모두 통과하고 지역에서 학생을 뽑는 광역단위 자사고는 다 죽었다”며 “전국형 자사고는 기숙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비도 비싸고 우선 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광역형 자사고는 학비가 월 50만원 수준이고 추첨에 의해 선발한다. 서민이 갈 수 있는 자사고만 죽일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높게 보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자사고 취소 동의 과정에서 나타났든 평가기준과 절차가 적법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자사고들의 교육부 발표 이후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가 이기면 내년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질 수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는 자신감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 다행인 것은 고입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다. 고입은 12월에 시작된다. 시간적 여유는 있다. 우리들 판단에는 부동의 또는 동의한 것에 대해선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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