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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교육부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취소’, 평가 내용 및 절차 모두 적법”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5:02

서울 세화고 등 9곳과 부산 해운대고 총 10곳 일반고로 전환
교육부 “평가 내용과 절차 적법하다고 판단”

[세종=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서울의 9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10개 자사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8. 02.]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교와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문고,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 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과 관련, 박 차관은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서면‧현장 평가, 평가 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서울 자사고 측이 문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폭력 예방 근절 노력과 학교 업무 정상화 및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 등 ‘재량 지표’에 대해서 박 차관은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 자체 평가 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적정한 평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고 재지정 취소 동의한 이유에 대해 박 차관은 “해운대고는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으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행정 행위인 자사고 성과 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 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 교원 수보다 많아 2014년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 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11개 시·도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 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9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평가 통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기지 못 한 관내 자사고 8개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부산시교육청도 6월27일 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를 지정 취소했다.

서울 경문고의 경우 지난 달 15일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학생 충원률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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