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랩 "우월적 지위 이용해 대리점 거래 일방적으로 중단"
쿠팡 "대리점과 합의 하에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요구한 것"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식품포장용품을 판매하는 크린랲이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 3월 온라인 쇼핑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끊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크린랲과 대리점은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매출 감소뿐 아니라 재고 부담,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했다"며, "하지만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에 갑자기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를 요구한 게 아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하지만 크린랲은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 근거 없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크린랲 대리점 한 곳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고객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고자 대량구매가 가능한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를 요구했고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