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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어업피해 갈등 합의 도출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6:41

[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실무협의를 통해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조사에 대해 완전 합의를 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로 일원 2080MW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5조196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5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15년 11월 착공,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이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어업피해조사와 관련해 적극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고성군청] 2019.7.31.

그러나 발전소 설립 추진 과정에서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취수로 건설 등 해상에서의 건설공사 시 유발되는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6월 고성수협 등 어업인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조사를 요구했으나 최근까지 세부적인 어업피해조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인근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다수 어업인들도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피해를 우려해 사업시행 시 피해조사를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에 피해조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됐다.

그간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 등 공익사업추진과 관련한 군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별 고성군 주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당사자 간의 협의와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백두현 군수 취임 후 지난해 11월 2일 고성군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 고성수협, 어업인 대표들과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이행 협약서를 체결해 지역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군은 실무협의회를 경남도,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 고성수협 등 해당수협과 소속 어업인대표 등 11개 기관 1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와 고성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어업피해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기관 등 23개 조항에 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 결과 지난 30일 최종 합의서에 날인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 합의는 공익사업이라고 행정기관이 방치하거나 사업시행 시 피해를 걱정하는 민원인이 사업시행자와 개별 합의해오던 기존의 관행을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이 사회적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성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중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관련 어업피해조사는 발전소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을 대상으로 약 20개월의 피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하게 되며 최종결과는 2021년 도출된다.

항로 및 정박지 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해상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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