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6000만원 예산 투입…올해 말 완공해 교육과정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습 중심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교육할 수 있는 실습교육장이 국내 처음으로 인천에 건립된다.
안전보건공단은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실습교육장' 착공식을 가졌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번 실습교육장 건립에는 58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실외 교육장(4345㎡)에는 설치·해체작업 전반을 실습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가지 형식(핀, 볼트, 러핑)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 또 실내 교육관(지상 2층, 연면적 998㎡)에는 강의실(3개), 분임 토의실(3개)과 타워크레인 작동원리와 점검방법 등을 배우는 실습실이 들어선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교육장을 완공해 내년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실습교육장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간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교두보로써 실습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자재를 고층으로 인양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등록, 검사 등 설비 안전성)과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자 안전)에 따라 관리된다.
지난 2016~2017년에 걸쳐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급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설치·상승작업 중에 발생한다. 특히 2017년 남양주와 의정부, 용인에서 상승작업 중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이듬해 3월에는 설치·상승·해체작업 중 영상기록 의무화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교육(총 144시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고용노동부)도 시행됐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