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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 추진…"정기국회 내 법안제출"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2:00

고용부,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 비준 의뢰
'결사의 자유' 관련 법 개정…오는 31일 입법예고 예정
노동조합·공무원노조·교원노조법 3개 법률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부 주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의원 입법과 동시에 정부입법안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의원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최총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이 같은 추진배경에 대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고 있어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에서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31일 입법예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 한정

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입법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먼저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돼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직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도 최소화한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한다. 단,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되는데,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급 이상 실무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신 지위·감독권을 가진 보직자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즉 직급제한을 폐지하라는 ILO 요구는 수용하되, 직무 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현행 2년→3년) 및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조항도 생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ILO, 4개 핵심협약 비준 촉구…韓, 제105호 제외한 3개 핵심협약 추진 

한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협약 비준 중 '결사의 자유' 2개 핵심협약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 금지' 2개 핵심협약 중 제105호를 제외한 제29호는 제도개선을 통한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갑 장관은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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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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