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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낀 ‘가정용누진제’ 전기요금반환 소송…소비자 패소율 64%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05:00

한전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4건 중 9건 원고 패소
소비자 1만203명 소송 제기…청구금액 58억원 육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만여 명 넘는 소비자들이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가격정책이 부당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다. 

누진제 관련 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가정용 전력 누진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고 측 패소율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6단계 누진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국내 전기 사용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2월 현재의 3단계 누진제로 완화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 처음 실시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누진제 관련 소송은 모두 곽상언 변호사가 맡고 있다. 곽 변호사가 맡은 누진제 소송은 총 14건. 소비자 1만203명이 함께 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한전 측에 요구한 청구금액은 58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해 1심 판결 기준 14건의 소송 중 9번이나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5건의 소송은 모두 1·2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5건의 소송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4건의 누진제 소송은 서울과 수원, 전주, 대구 등 전국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법원은 대부분 명확한 규정의 미비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모 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누진제 소송에서 2016년 10월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나 관련 법령에 그 적정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한전 측 약관상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이 진행 중인 2건의 누진제 소송에 대해 각각 지난 2월27일과 6월14일 관련 사건들의 결과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겠다며 심리를 잠정 중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곽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문 대부분은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곽 변호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 자료나 용도별 회계자료를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한전은 만든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며 “법원은 단순히 산자부가 (관련 자료를) 심의했을 것으로 볼 뿐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나 통계 자료는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심리 사건이 오는 9월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가장 높은 이해력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본 사건이기에 승소할 경우 다른 소송 사건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6년 9월30일 “한전 측이 스스로 약관의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누진제 관련 소송 중 유일하게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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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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