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일 한전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선고
김 씨 등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요금 반환하라”
법원, 4년 만에 원고 측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이유영 판사는 2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근거인 한전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대국민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11 onjunge02@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2016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3단계로 완화한 바 있다. 2016년 11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됐다.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은 100kWh까지는 60.7원이며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진입하면 709.5원으로 17.5배 가량 뛰는 구조다.
반면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납부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현재 한전을 상대로 한 누진제 단체소송은 이 사건 외에도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이 맡은 소송만 13건이다.
이 중 또 다른 김 모 씨 등 869명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인천지법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나머지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모두 패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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