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포함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30일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 [사진=여수시의회] |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노동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춰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여수시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 기본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노동인권 증진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안건심사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주종섭 의원은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에 그러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