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29일 전했다.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사진=여수시의회] |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시장이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탈 성매매, 인권보호,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실태조사부터 보호·자립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상담, 생계비·직업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지역은 여수지역 성매매집결지이며,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정현주 의원은 “지자체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성매매피해자 등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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