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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각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2:00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폐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추진 과제로 진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유치원 폐원 기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신설 △원장 자격 인정 기준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진 제공=교육부]

먼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했다.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또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했다.

위임규정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소속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포함시켜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해 교원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해 상향됐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했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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