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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동산고,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 취소 '법적대응' 불사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9:13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9:1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교육부가 2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안산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6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동산고 자사고 재평가 취소 철회’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지은 기자]

이날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산고 관계자는“해당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평가 항목에서도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 암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측은 “교육부가 우리의 평가결과를 보고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취소가 화정 되면 동산고는 내년 2월 29일자로 자율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동산고는 지난 2014년에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교육부 반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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