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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유지한다...교육부 “평가 적정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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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 취소 동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했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가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인 부분인 대해서 박 차관은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 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관련,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량 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1기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같은 해 12월 24일 상산고에 발송했다”면서도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2015~20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학교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경기 안산 동산고와 군산 중앙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선 동의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상산고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상산고 측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평가 통과 기준 점수가 10점 높은 점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실시한 학교 운영 감사 결과 평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한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 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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