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제품 평균치가 1일 기준치 75%.. 농협목우촌 97%로 최고
아워홈 '고려삼계탕' 제품서는 폴리에틸렌 조각 등 이물질 검출
아워홈 홈플러스 하림 롯데쇼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안 해
CJ제일제당 풀무원 목우촌 신세계푸드 대상 이마트는 표시 함량 달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간단히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삼계탕'을 하나만 먹어도 1일 나트륨 기준치의 75%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명 브랜드 및 대기업 제품도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시험 결과, 조사 대상 14개 제품 1팩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1497mg으로 1일 기준치(2000mg)의 75%에 달했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 1팩을 먹을 경우 1일 기준치의 97%에 해당하는 1938mg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어 나트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분석 결과[사진=한국소비자원] |
1팩 당 단백질 함량은 1일 기준치(55g)보다 높은 139%로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었다. 또 지방은 1일 기준치(54g) 절반 이상인 61%, 열량은 37%, 탄수화물은 10%를 함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서 보존료와 세균발육·대장균 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동물용 항생제(5종)과 용기 용출 2종 시험 결과도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워홈의 '고려삼계탕' 제품에서는 이물질인 폴리에틸렌 조각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함량과 다르게 표시한 업체가 다수 발견됐다.
즉석삼계탕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아니지만 전체 14개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제품은 아워홈의 '고려삼계탕', 홈플러스의 '삼계탕', 하림의 '고향삼계탕', 롯데쇼핑의 '수삼삼계탕' 등 4개다.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제품은 씨제이제일제당의 '비비고삼계탕', 풀무원식품의 '삼계탕', 농협목우촌의 '안심삼계탕', 신세계푸드의 '올반삼계탕', 대상의 '종가반상삼계탕', 이마트의 '진국삼계탕' 등 6개다.
소비자원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 14개 모든 업체들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자율개선 계획을 보고했다"며, "이물질이 나온 아워홈은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해 계육의 선별 공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