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6월 17일 선장 A씨가 임금문제로 베트남(24)선원을 폭행한 현장 CCTV.[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
22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는 특별단속은 사업장 무단이탈 등 불법체류자 양산 및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 가혹한 노동 등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일부 어선에 승선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행위 및 감금·폭행 등 인권유린 침해 행위와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고용보험 미가입 및 임금 착취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는 물론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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