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펜션에서 술자리 후 강제추행 혐의
힘찬 측 “묵시적 동의 하 일부 신체접촉은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29·본명 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힘찬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서 일부 신체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상 강제로 신제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날 함께 있었던 피고인·피해자의 지인과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B.A.P 힘찬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 '여도' 프레스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정리해 내달 16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이 예정된 강제추행인지 기습추행인지 쟁점을 명확히 해달라”며 “피고인의 어떤 행위에 중점을 둬 기소했는지도 정리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행위가 여러 가지인데 인정하고 부인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A 씨가 거부하는데도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2012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로 데뷔했으나, 지난 2월 힘찬 등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그룹은 해체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