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율형 사립(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던 해운대고등학교 운영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교육청 허가없이 법인자금을 무단 인출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운대고 전경 [사진=해운대고] 2019.7.10. |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해운대고에 대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실태조사에서 동해학원 이사회가 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 10억원 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말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 3명에 대해 해운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동해학원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학교의 중요자산 처분시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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