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사업 로비 통해 낙찰받은 혐의
확성기 사업 대표 2심 징역 3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징역 1년
‘4000여만원 뇌물’ 전 시의원 징역 2년6월
법원 “사기 행각으로 군 당국 기망…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 초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로비를 통해 낙찰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제조업체 M사 대표 조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업체 대표인 브로커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4365만원을 명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시의원 임 모 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4233만원을 선고받았다.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업체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안 모 씨는 이날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업 수주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 씨와 M사 직원 등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북 확성기 사업은 대규모 국방 예산이 투입돼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아 전력화할 수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군심리전단이 국산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제조할 기술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외국산을 국산품으로 속여 군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후에도 핵심 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는 등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가 예산이 기망 행위로 인해 소홀히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피고인의 비리 행위는 종국적으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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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
검찰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전방 부대에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군재정관리단의 발주·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다.
확성기는 2016년 8월 주야간 및 새벽에 걸쳐 실시된 성능평가에서 주간 가청거리 10km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국군심리전단 일부 관계자는 야간·새벽 중 1회만 통과해도 되도록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업체·브로커·군이 유착해 M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대북 확성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대가성 청탁을 주고받는 등 불공정한 경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조 씨와 브로커 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전직 시의원 임 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3500만원 및 약 4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 씨와 M사 직원 등 6명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