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2명에 2차례 가혹행위와 폭행 의혹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후배 폭행 논란의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31)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배 폭행 논란의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이 출전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사진 = 뉴스핌 DB] |
이승훈은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매스스타트)다.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은 의혹에 휘말린 뒤 네덜란드 실업리그에 진출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승훈은 징계에 따라 내년 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순 있다.
하지만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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