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등 불법행위
46명 기술인력 직무정지 처분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이들 검사소에 대해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간의 업무정지, 46명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 세부 위반사항 [자료=환경부] |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와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로 전국에 총 1700여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84.2%)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72.9%)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의 검사장면·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하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이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