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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정비업계 "손보사 갑질·정부 관리 태만으로 줄도산 위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7:04

"자동차 정비요금 결정 과정 법에 없어... 가장 최근 공표된 것이 8년 전"
"지난 8년간 정비요금에 물가 상승분 반영 없어... 손해보험사는 갑질까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자동차 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정부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원식 연합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대표자 7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자동차 정비요금 결정 과정과 공표요금 적용 시점 관련 법·규정 부재를 지적하면서 손해보험사의 늦장 계약과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중소 정비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게 돼 있지만,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 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 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지난 2010년이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아 현재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전원식 (왼쪽에서 네 번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과 대표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8.11.22 [사진=중기중앙회]

특히 연합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손해보험업계·정비업계 간 논의를 거쳐 '보험 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공표요금 준수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는 등 갑질 행위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합회는 정비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형 손보사 부당이득 환수·수익반환 △ 정비요금 결정 과정·적용 시점 법제화 △ 손보사 신속한 수가 계약 체결이행 △ 손보사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오늘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올해 공표된 올바른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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