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청문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최종 일반고로 전환
교육감-교욱부 장관 자사고 폐지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관내 8개 자사고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8개 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7’에 따라 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등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문회 10일전에 통지한다. 교육감은 청문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의 성산고 자사고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자문에 응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신청을 받은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 2개월 범위에서 동의 판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교육감은 곧바로 이를 해당 고등학교에 전달하고 일반고 전환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8 mironj19@newspim.com |
앞서 5년 전인 2014년에도 재평가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일반고 전환),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걸쳐 숭문, 신일고 2개 학교는 유예시키고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선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 절차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평가 절차(재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려(부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직권 취소하면서 결국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소송전으로 번졌고 최종 교육부가 승리하면서 6개교도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5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서울시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선 이들 8개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5년 전엔 진보 교육감과 보수 정부(교육부 장관)와의 싸움이었다면 이번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 장관(부총리)이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근 서울시교육감과 최종 취소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고 밝혔고, 유은혜 부총리(교육부 장관)도 "자사고 폐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은 절차상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당시 평가절차가 발목을 잡아 자사고들이 재지정 취소를 면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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