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는 총파업 여부 무조건 결정한다"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 뉴스핌과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이번 주말 노사 합의안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우정노조는 오는 8일 오전 11시 노조본부·지방위원장 회의를 열어 최종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은 7일 밤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소포위탁배달원을 750명 증원하고 농어촌 지역 집배원어촌 지역 집배원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는 노사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시지역 집배원 토요근무 등 우리가 요구하는 안을 과기정통부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측이 내놓은 내용에 대해 노조본부 및 지방위원장 회의가 8일 오전 11시 열리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오후로 갈 수도 있지만 8일 중에는 총파업 여부가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또 우정노조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는 인력증원 또는 소포위탁배달원 충원, 토요일 배달 중단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도시 집배원 부족 인원 250여명도 충원하기로 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94.28%)가 참석해 92.87%(2만6247명)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9.06.25. hwyoon@newspim.com |
우정노조는 파업이 확정되면 9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우정노조가 파업할 경우 사상 초유의 ‘우편물·택배 대란’이 예상된다. 우정 노동자들의 파업은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후 61년 만에 처음이며, 135년 우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24개 우편집중국도 파업 동참을 선언한 상태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 명이 가입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로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돼 파업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본과 우정노조는 지난 4월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다.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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