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는 총파업 여부 무조건 결정한다"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 뉴스핌과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이번 주말 노사 합의안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우정노조는 오는 8일 오전 11시 노조본부·지방위원장 회의를 열어 최종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동호 우정노조위원장은 7일 밤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소포위탁배달원을 750명 증원하고 농어촌 지역 집배원어촌 지역 집배원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는 노사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시지역 집배원 토요근무 등 우리가 요구하는 안을 과기정통부에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측이 내놓은 내용에 대해 노조본부 및 지방위원장 회의가 8일 오전 11시 열리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오후로 갈 수도 있지만 8일 중에는 총파업 여부가 결정난다”고 덧붙였다.
또 우정노조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는 인력증원 또는 소포위탁배달원 충원, 토요일 배달 중단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도시 집배원 부족 인원 250여명도 충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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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는 지난달 25일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94.28%)가 참석해 92.87%(2만6247명)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9.06.25. hwyoon@newspim.com |
우정노조는 파업이 확정되면 9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우정노조가 파업할 경우 사상 초유의 ‘우편물·택배 대란’이 예상된다. 우정 노동자들의 파업은 1958년 우정노조가 출범한 후 61년 만에 처음이며, 135년 우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우편물을 받고 배부하는 전국 24개 우편집중국도 파업 동참을 선언한 상태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000여 명이 가입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규모 노조로 교섭대표노조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정노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 등이 허용되는 현업 공무원으로 구성돼 파업할 수 있는 유일한 공무원노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본과 우정노조는 지난 4월17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다.
우정노조는 경영평가상여금 평균 지급률 명시, 집배보로금과 발착보로금 인상, 상시출장여비 인상, 비공무원 처우개선 등 10개 안건을 요구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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