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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 못믿는 EU…ILO협약 비준 촉구 '전문가 패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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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절차상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전문가 패널 3명 구성..권고사항 담은 보고서 제출
ILO 핵심협약 미이행시 지속적인 문제제기 우려
고용부, 국회 비준·관련 법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전문가 패널 소집이라는 강수를 뒀다. 지난 4월 9일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방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지 세달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EU 집행위원회가 4일 우리 정부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자 FTA 분쟁해결 절차 3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고용부는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한-EU FTA 상 노동 조항, 즉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한-EU FTA 규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양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U는 한국이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7일 EU는 한-EU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번째 단계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됐다. 

이번 EU 요청에 이뤄진 전문가 패널 소집은 분쟁 해결 절차의 3번째 단계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뤄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EU가 우리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번 EU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구성된다. 패널 구성방법은 먼저 양 당사국, 제3국의 전문가 각 6명으로 구성된 명부를 놓고 양 당사국에서 자국 출신 전문가 1인, 제3국 출신 1인(의장) 선출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들은 이후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 기구, 시민 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의 이행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한-EU FTA 규정에는 전문가 패널이 핵심협약 비준 등 권고를 제시하면 당사국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에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가 나오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EU측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 우리측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특혜관세 철폐 또는 금전적 배상의무 등 경제적 제재는 발생되지 않는다.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FTA 체결국간에 FTA 이행관련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를 유보하거나 상대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EU가 요청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87, 98호)와 강제 노동 금지(29, 105호)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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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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