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으나 가정법원서 다시 검찰에 송치
업무방해 혐의…아버지는 1심서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출된 시험지로 정기고사를 치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52) 씨의 쌍둥이 두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 현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를 참작해 두 딸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나 우범 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 |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2018.09.05. sunjay@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버지 현 씨가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으로 시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이었으나, 지난해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유출된 시험지로 교내 시험을 치른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버지 현 씨의 1심 재판부 역시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 씨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