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무부장 현씨,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답안 유출한 혐의
재판부 “최소한 정답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중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현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주장처럼 정답을 미리 알고 의존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도 있고 어떻게 정답을 유출했는지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특히 △현 씨가 정기고사 문제 출제의 결재권자인 점 △시험지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인 점 △두 딸의 성적이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향상된 점 △두 딸이 시험지에 정답으로 보이는 숫자를 나열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2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져 숙명여고의 업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관심 높은 고등학교 내부 고사와 관련해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도 의심 받아 신뢰가 떨어졌고, 교육 현장에서 성실하게 종사해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객관적 정황과 다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보였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대학입시에 있어 고등학교 내부 성적에 대한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성적처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딸의 교내 석차는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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