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법인이사회서 결정…전직 교감 등도 징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파면됐다.
7일 오전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를 규탄하고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2018.11.07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 이 학교 전직 A교무부장(51)의 파면이 최종 결정됐다.
이사회는 숙명여고 전직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 대해서도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A교무부장과 함께 수사를 받은 이들은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다.
A교무부장은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2017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5차례에 걸친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달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교무부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A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올해 2학기 문·이과 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했다. 이를 둘러싼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이들 쌍둥이는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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