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3일 업무방해 혐의 전 교무부장 8차 공판
쌍둥이 자매, 증인신문서 “답안 유출 없어…실력으로 푼 것”
“시험지에 적은 객관식 답안은 모법답안 기재·분포도 확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재판에 쌍둥이 자매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52) 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열고 현 씨의 쌍둥이 딸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현 모씨(왼쪽)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시험지에 적은 객관식 답안에 대해 쌍둥이 언니 A양은 “급하게 반장이 불러주는 모범답안을 시험지를 꺼내 적었다”고 답했다.
현 씨 측 변호인이 답안을 일부만 적은 이유에 대해 묻자 “반장이 불러주는 부분부터 급하게 적었고 이후에는 원래 채점 방식대로 눈으로 문제와 답을 대조하면서 채점했다”고 했다.
반면 동생 B양은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답안의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지에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OMR 카드에 마킹하면 분포도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작은 글씨로 시험지에 답안을 적은 이유는 미리 알고 있던 답안을 적어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마킹 전에 분포도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날 변호인은 “쌍둥이 자매는 학교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늘 같이 붙어 있으면서 공부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도움을 받았다”며 “미리 시험 답안을 알았다면 그것만 외워서 답안지에 기재하면 되는 것인데 이들 시험지에는 문제 풀이 과정이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B양의 시험지에는 문제 풀이 과정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실수를 줄이려면 풀이 과정을 다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B양은 “평소 풀이 과정을 적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B양이 공부하던 책을 보니 2학년 1학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있는데 그 이후는 책이 깨끗했다”며 “지난해 7월 이 사건 언론 보도 이후 쌍둥이 자매는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시험을 치르고 나온 성적에 대해 수사기관은 쌍둥이의 원래 성적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반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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