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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선버스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최대 9개월 처벌유예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6:21

이재갑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21개 업종·1047개 특례제외업종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시정기간 6개월 등 총 9개월 처벌 유예키로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 기업은 입법 전까지 계도기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계도기간 3개월과 시정기간 6개월을 합치면 최대 9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단,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각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5월 말 기준 정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은 총 1047개(민간부문 769개, 공공부문 278개)이며, 이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11.9%)다.  

시정기간 내 주52시간 근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 종료 후 곧바로 처벌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서 "우선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선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즉, 입시시즌에 업무가 몰리는 대학이나 여름 성수기때 업무가 집중되는 호텔 등 일부 학교나 기업들은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6개월 또는 1년) 입법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면제된다. 단, 정부에 제출하는 개선개획서에 현행 최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 필요성과 운영 계획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소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이들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 16일과 17일 각각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채용절차법 개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지방관서에서 올해 중 자율적 예방·대응체계가 구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집중 지도·안내해 달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채용비리나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사망자 감축과 관련해선 올해 건설업 분야에서 100명 이상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매월 14일이 속한 1주간 '추락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현장 노동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 개정내용을 적극 알리고, 본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소프트웨어, 광주-자동차 등 지역·업종 단위의 30개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성·운영돼 있다"면서 "이제 지역·업종별 일자리 문제와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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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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