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7일 조건부 석방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조건부 석방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석방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법원의 김 위원장 조건부 석방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각 밟고 있다"며 "2시간 이내 김 위원장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석방되는대로 민주노총이 수립한 투쟁계획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집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김 위원장 구속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자택 압수수색 등을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7월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7월 18일 총파업 등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회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보증금 1억(현금 3000만원, 나머지 보증보험증권)을 내면 석방된다. 법원은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의 조건도 걸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김 위원장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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