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27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적부심 심문
민주노총 "10만 조합원 쟁의권 확보...7월 총파업 돌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구속적부심에 출석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김 위원장 측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의 구속에 민주노총은 내달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칙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10만 조합원 쟁의권을 확보해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총파업 돌입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하는 일은 전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업무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회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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