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를 배려한 경기도는 해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가 수원시 여자공무원을 성추행해 직위 해임된 공무원을 강등으로 처분해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며 피해 여자 공무원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한 상태(본보 6월 20일자)다.
노조는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최근 유사한 사건을 보면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받고 있으며 직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직한 공무원은 동료 여직원을 힘으로 제압한 후에 집에 못 가게 성추행을 하였고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갔으며 귀가를 하면서도 성희롱의 문자내용까지 보냈다"며 "선처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그 공무원을 배려하고 선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직한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는 혹시라도 조직 내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끔찍한 예견으로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피해자의 현재의 상황을 알렸다.
노조는 "경기도의 결정으로 수원시에는 성추행·성희롱을 한 자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 기관으로 알려졌다"며 "성추행한 공무원이 다시 공직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준 기준에 대해 도민에게 확실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경기도지사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 임용권자로서 퇴출되어야 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한 인사위원 전원교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직 내에서도 또 다른 같은 피해자가 없는지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를 계기로 재발방지와 내부 자정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25일 오전 발표한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를 배려한 경기도는 해명하라'는 성명서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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