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남부청)은 음주운전 기준강화 시행 첫날 22명을 적발했다.
남부청에 따르면 25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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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12명은 면허취소 처분을, 9명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 3명은 훈방조치했다. 단속자 중 1명은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