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로 연료유 황산화물 86% 줄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가 현행 최대 3.5%로 0.5%로 낮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이려고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의 이 같은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려고 이번에 시행령을 고쳤다.
다만 개정된 황 함유량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항선에만 우선 적용한다.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내항선은 연료유 설비 교체 준비 시간을 감안해 2021년부터 적용한다. 해수부는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면 연료유 1톤당 약 70㎏이던 황산화물이 10㎏로 약 86%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연료유 이적 작업중인 장면(사진=여수해양경찰서) |
서진희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항만 등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9일 해운업계 및 정유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