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원금상환 의무 생긴 연체자 등 대상
현행 서면 생략 쉬워…"대출이용자 재산상 피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다음달부터 원리금을 연체해 만기 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호금융조합 이용자에 SMS로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행 서면 통지만으로는 이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 보호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료=금융감독원] |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조합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생략 관행이 개선된다. 기한의 이익은 대출이용자가 돈을 빌린 기간 동안 원금의 상환 독촉을 받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다만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금상환 의무와 연체이자가 크게 증가한다.
그 동안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대출이용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서면통지 생략 신청이 지나치게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사항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됐다.
예컨대 조합은 대출계약 체결후 이용자의 구두신청만으로 서면통지를 생략하고, 조합은 대출신청서에 통지항목을 나열한 뒤 이용자가 발송을 희망하는 항목만을 발송하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상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연체이자가 급증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
가장 먼저 안내 채널을 서면에서 SMS으로 확대한다. SMS 발송은 생략할 수 없다. 또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를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통지생략신청서를 추가로 마련하는 동시에 통지생략 근거와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내규화해 통지생략 신청방식도 개선한다.
이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과 이용자간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의 감소를 예상한다"며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