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해남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대상농가에 기간 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
군에 따르면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로 중앙부처는 향후 기간 추가연장이 없음을 확정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을 위해서는 측량을 실시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축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 설치, 가축 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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