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모 씨,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뒷돈 받고 업무 처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해당 저축은행에 편의를 봐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예보 직원 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씨는 예보에서 저축은행 자산을 관리 및 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2년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 7000만원을 받고 해당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다.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서울 오전 중구 예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통해 한 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한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개인 비리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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