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앞으로 조업 관리·감독 및 조사 전문가를 육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제옵서버 선발 및 교육·훈련 업무를 현행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조업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활동 중인 국제옵서버는 41명이다. 국제옵서버는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다. 약 2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는 배를 1번 탈 때 3~6개월 근무한다. 하루 보수로 최대 210달러(약 24만9000원)를 받는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국제옵서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022년까지 약 110명의 국제옵서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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