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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자본금 1억 태광 총수 회사, 부당편취로 폭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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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배불리기’에 전 계열사 동원
19개 계열사 줄줄이 검찰行 예고
자본금 1억원 메르뱅, 55억원 지분가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의 사익을 위해 19개 계열사들이 제공한 이익규모가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총수일가 100% 소유의 구멍가계가 부당편취를 통해 지분가치 55억원으로 성장했다. 부당편취 수단은 김치와 와인거래로 계열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이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돌아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집단 태광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결과’를 보면, 태광 전(全)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 규모였다.

먼저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한 이익은 최소 25억5000만원(휘슬링락CC 자본금의 111.4%)이다. 이는 대부분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총수일가 100% 소유)에 제공된 이익은 7억5000만원이다. 해당 이익은 메르뱅 자본금(1억원)의 7.5배로 동일인의 처 등에게 흘러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핌 DB]

2008년 설립한 메르뱅은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회사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에 따른 지분가치가 무려 55억원에 달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금액 자체가 얼마다’라고 보면 안 된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한다”며 “메르뱅이나 휘슬링락CC의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어 “메르뱅를 예로 들면 설립 1억원에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이 전 회장의 처 신유나 씨와 딸 이현나 씨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100% 무상증여했다”며 “그때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따졌는데, 한 55억원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갔다. 이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김 국장은 또 “휘슬링락CC는 사업부다. 사실상 티시스(총수일가 100% 소유회사)다. 2015년 3월 배당 25억원, 2016년 108억원 정도했다”며 “휘락CC에서 번 것 중 일부는 티시스 거로 그 중에 배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메르뱅은 2016년 3월 3억2000만원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메르뱅은 동일인 이호진 처인 신유나 씨의 경우 이 곳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때 급여는 3억3200만원”이라며 “총수일가 개인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2017년 태광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합병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티시스·메르뱅·티브로드·흥국생명보험 등 태광그룹 전 계열사를 동원, 지시한 전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진두지휘한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과 태광 19개 계열사도 고발 조치된다.

법인고발은 티시스·메르뱅·티알엔·태광산업·대한화섬·세광패션·흥국화재해상보험·흥국생명보험·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고려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티브로드노원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티캐스트·이채널·한국케이블텔레콤 등 전계열사다.

기업집단 태광(동일인 이호진)은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9조3000억원(2018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얼마나 비쌌는지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 김치거래 정상가격은 사실 찾지 못했다. 심사지침에도 정상가격을 산정 하려면 행위 객체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동일 유사한 제품을 찾아야한다. 제 3자 간, 계열사 말고 제 3자간에 거래한 사례가 없어 사실 정상가격은 없다고 일단 봤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를 보려면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김치 중에 최상의 김치를 선정, 그 김치와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본 후 그 차이가 많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본 것이다.

조선호텔 김치와 워커힐 호텔 수펙스 김치를 비교했다. 왜냐하면 조선호텔 김치는 당시 10kg당 19만원, 수펙스 김치는 한 16만원 정도에 판매했다. 단순히 19만원, 16만원을 비교한 게 아니라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와 유사한 비슷한 조건하에 재조정했다.

휘락CC는 1kg당 1만9000원에 판매했다. 조선호텔 김치는 1만4000에서 1만5000원 정도다. 수펙스 김치는 1만1000원에서 1만2000원, 1만3000원, 1만4000원 정도다. 19만원하고 14만원 그 차이, 한 5만원 정도 차이를 합쳤더니 3년 간 25억5000만원 정도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23조의 제1항 1호로 판단한 것이다.

▲ 유통망의 차이가 있는데 호텔 김치와 가격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다. 일단 휘락CC 건은 내부에서만 판매했다. 김치를 만들 때에 재료비 플러스, 제조경비 같은 것들 있다. 조선호텔이나 수펙스 김치의 재료비나 제조경비와 비교해 산출했다.

유통 등의 비용은 판매경비라고 한다. 판매경비의 경우에는 휘락CC와 맞춰 조정했다. 예를 들면 유통 안 하고 수펙스 김치와 조선호텔 김치를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 되느냐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호텔의 경우 1만4000원 정도 나왔다. 1만9000원과 1만4000원 차액의 5만원을 말한 것이다.
수입해 판매하는 와인 거래는 2병에 10만원이다. 다른 와인보다 상당한 고가로 판매했다. 다만 상품영역거래 같은 경우에는 연간 거래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또는 지원 객체, 메르뱅 같은 경우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이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합리적 고려와 비교 없이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적용할 수 있다. 23조 1항 4호로 조치한 건이다.

▲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왜 문제인지 알려달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이라든가, 생활안정 이것과 관련돼 쓰인다.

그런데 태광그룹은 김치나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 법인인감 등 근로복지기금 인감 같은 것을 경영기획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원래 용도대로 안 쓴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곳은 김치의 경우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이다. 그 다음 와인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세광패션이다.

▲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최소 25억5000만원과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한 제공 이익 7억5000만원이 이호진 전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됐다고 했다. 동일인 처 등에게 현금배당, 급여로 전액 다 흘러간 경우인가?
-휘슬링락CC는 사업부다. 사실상 티시스(총수일가 100% 소유회사)다. 2015년 3월 배당 25억원, 2016년 108억원 정도했다.

휘락CC에서 번 것 중 일부는 티시스 거로 그 중에 배당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메르뱅은 2016년 3월 3억2000만원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메르뱅은 동일인 이호진 처인 신유나 씨의 경우 이 곳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때 급여는 3억3200만원이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2017년 태광그룹에서 지배구조 개선 차원의 합병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총수일가 개인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상승할 수 있었다.

그런 이익들이 부당하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 최소 이익 33억원이 총수일가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규모가 ‘소유집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금액 자체가 얼마다’라고 보면 안 된다.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소유집중과 관련한 인과를 봐야한다.

메르뱅이나 휘슬링락CC의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다. 메르뱅를 예로 들면 설립 1억원에서 티시스의 자회사가 됐다. 이 전 화장의 처 신유나 씨와 딸 이현나 씨가 갖고 있었던 지분을 100% 무상증여했다.

그때 가치를 회계법인에서 따졌는데, 한 55억원이 된다.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가치로 올라갔다. 이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영됐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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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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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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