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감사위원 1인 이상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규정
199개의 상장사 분석 결과, 11개사 충족 못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법인 감사위원회가 1인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를 두고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로고=경제개혁연대]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78조 등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나아가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99개의 상장회사를 분석한 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11개사로 확인됐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화섬 △태광산업 △대한항공 △코오롱인더스트리 △두산밥캣 △SK케미칼 등 6개사는 감사위원이 회계·재무전문가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팜스코 △CJ ENM △금호산업 등 5개사는 감사위원 여부에 대한 기재를 누락, 이에 모든 감사위원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회계·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는 감사위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11개 회사는 현행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도록 했음에도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는 위 5개 회사 외에 23개사가 더 발견됐다. 이들은 해당 공시를 누락해 감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 주장이다.
해당 23개사는 △CJ △SKC솔믹스 △가온전선 △고려아연 △광주신세계 △대림씨엔에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천리 △선진 △신세계건설 △씨제이헬로우 △아시아나항공 △아트라스BX △영풍정밀 △진에어 △코오롱글로벌 △테이팩스 △하림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라홀딩스 △한솔케미칼 △한솔홀딩스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에 "대기업집단 소속 199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공시점검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공시누락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점검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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