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용 선대 회장 상속 주식 중 일부 실명전환 못해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했다. 태광그룹의 정도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잘못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심정으로 자진 신고를 결심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고 이임용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으나 실명 전환하지 못한 차명주식을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임수빈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은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에 대해 관계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 회장이 자진 신고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앞으로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으로 자진해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에 따르면 해당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사망하면서 남긴 것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세무당국에 이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회장이 계속 형사재판을 받으며 간암 수술과 장기간 병원 입원, 치료 등으로 여념이 없었고,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형사재판의 선고가 있었고, 지난해엔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도 선고됐다.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