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시기를 대비, 헤드헌터와 친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헤드헌터 등과 접촉하는 등 이유로 직장인이 산업기술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삼성전자 전무의 상고심에서 산업기술 유출 무죄·배임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무는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경기도 기흥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반도체 제조기술 등 69개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리고, 개인 경비로 쓴 7800만원을 업무 경비로 처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영업비밀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이직을 시도했던 점이나 헤드헌터와 접촉한 점은 의심스럽지만 월급 받고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언젠가 닥쳐올 퇴직의 시기를 대비하여 미리 헤드헌터와 친분을 쌓아 놓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며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무와 검사 측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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