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의 과거 비위 징계 요구도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 임원이 퇴사 뒤 재입사한 경우, 재직 시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신협 이사장 장 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한사람에 대한 대출 총액이 금융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인데, 장 씨는 한 사업가에게 이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한 17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5억원을 대출해줬다.
이에 금융위는 A신협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2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A신협에 장 씨에 대한 개선요구 처분(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요구)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그러자 장 씨는 “금융위가 문제삼은 대출은 A신협 전무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이후 퇴직했으므로 현재 A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내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하급심은 “장 씨가 퇴직했더라도 단기간에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과거 직무와 현재의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장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장 씨는 2012년 8월부터 A신협 전무로 재직하던 중 2015년 8월 퇴직했으나 이듬해 2월부터 A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돼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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