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대표 부부, ‘종북’ 표현한 시사평론가·채널A 상대 소송
1·2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인정”
대법 “종북, 의견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방송한 데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시사평론가 이모 씨 및 종합편성채널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0만 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청와대 • 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재판부는 “이 씨가 원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원고들이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런데도 이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이 전 대표 부부에 대해 “5대 종북 부부”라고 소개하고 “이 전 대표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6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 씨와 채널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언론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에게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1000만 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준으로 이같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칭한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