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모욕죄 해당 보기 어려워”
2심, 원심 파기·벌금 30만원 선고···“사회적 평가 저하”
대법, 파기환송···“원심, 모욕 의미 법리적 오해”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건물주와 다툰 임차인이 ‘갑질’이란 표현으로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한 것에 대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건물주와의 관계나 전단지 작성 경위, ‘갑질’의 맥락상 의미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박 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대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해당 건물의 새 건물주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투게 됐다.
이후 박 씨는 2017년 8월 ‘건물주 갑질에 화난 00원장’이란 내용이 담긴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15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용실 정문에 부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갑질’이란 표현이 들어간 전단지 배포 및 부착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씨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옳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대해 법리적 오해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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