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지영봉 기자 = 영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만9971건, 22억 4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영광군 청사 [사진=영광군] |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7. 1.)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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