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싱가포르 관광객에게 10배의 택시 요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택시 기사 A(44)씨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로고[남경문 기자]2019.1.4.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분께 부산 해운대 신계계 백화점에서 싱가포르 관광객 B(49)씨 등 가족 4명을 태우고 중구 남포동 BIFF 광장에 도착했다.
싱가포르 관광객 B 씨는 택시요금 14800원이 나오자 5만원권을 5천원권으로 잘못 알고 3장을 택시비로 지불했으나 이를 알고도 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한참 후 피해 사실을 알고 주변에 있는 관광경찰대 남포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 벌여 A 씨를 특정해 부당요금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승객이 외국인이라 한국화폐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당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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