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외감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
금감원,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삼성전자 등 477곳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삼성전자를 포함한 상장사 220곳의 감사인을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올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서다.
[자료=금융감독원] |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예상 상장사 현황'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대상 추정결과 2020년 지정대상에는 주기적지정 면제(최근 6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연기(작년 또는 올해 감사인을 선임(3년)해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감리중인 경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삼성전자 등 477곳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이 신(新)외감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12월말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지정대상 상장사를 사전분석 실시한 결과다.
금감원이 당초 발표한대로 주기적 지정회사를 분산해 매년 220사를 지정할 경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자산규모 약 1900억원 이상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20곳(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중 시장영향력이 큰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 등 23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대상이었으나, 분산지정에 따라 차기로 지정이 연기된 회사 중 220사가 지정된다. 2022년에는 전년 지정대상 중 잔여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021년 지정대상 중 자산이 큰 회사부터 지정할 예정이다.
외감규정은 당기에 주기적 지정대상인 회사수가 9년 평균을 초과할 경우 지정을 연기해 다음연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산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지정대상은 477사로 추정됐다. 분석기준일(5월 31일) 이후 직권지정 사유발생 등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 대상회사 및 자산규모 변동가능하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사전통지를 거쳐, 11월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한다.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장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달 상장회사,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은 금융위와 협의해 바꾸겠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크게 주기적지정과 직권지정으로 나뉜다.
주기적지정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신외감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로 직권지정사유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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