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6109건 398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1만7391건에 120억4600만원(30.2%)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9만2401건 100억3600만원, 25.2%), 중구(6만7586건에 65억3500만원, 16.4%), 동구(5만9383건에 56억6600만원, 14.2%), 대덕구(5만9348건에 55억9300만원, 14%)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1만5333건에 372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6만1518건 16억8700만원), 승합자동차(1만2664건 7억51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6594건 2억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또는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