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 중구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로 6만7586건에 대해 83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 초과 이륜차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이다.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청] |
구는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적용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2월 부과예정인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10% 할인(연세액의 5%)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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